공고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네요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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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출산정책과 |
신청방법 |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 – 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(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)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모자보건법(제3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14 |
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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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 |
지원내용 | 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81 |
공공형 어린이집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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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보육정책과 |
신청방법 |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||현물 |
법령 | 영유아보육법(제36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13 |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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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(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) |
지원내용 | ○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– 영양교육 및 상담: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(집단교육, 소그룹 교육, 가정방문, 1:1상담 등) – 보충 식품 패키지: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– 패키지 구분: 영아(0-6개월 미만), 영아(6-12개월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미만), 임신·수유부, 출산부, 완전 모유 수유부 |
지원유형 | 현물 |
법령 | 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05 |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소관기관명 | 여성가족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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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가족지원과 |
신청방법 | 1 물량파악 ○ 한국토지주택공사,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. 확보 3. 신청접수 |
지원내용 | 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|
지원유형 | 기타 |
법령 |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8조의0, 제0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17 |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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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노인건강과 |
신청방법 | 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 |
지원내용 | ○ 지원내용 –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–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치매관리법(제12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5 |
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소관기관명 | 행정안전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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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지방세특례제도과 |
신청방법 |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-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·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·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·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 ·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·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·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|
지원유형 | 현금(감면) |
법령 |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, 제4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1200000014 |
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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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아동권리과 |
신청방법 |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사전, 사후 검사
○ 종합심리검사 ○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○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|
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 |
법령 |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5조의0, 제0항)||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5조의0, 제3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87 |
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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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장애인서비스과 |
신청방법 |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* 월 44시간 |
지원유형 | 이용권 |
법령 |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32 |
금연상담전화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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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강증진과 |
신청방법 |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: 1544-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(금연길라잡이)를 통한 신청 : www.nosmokeguide.go.kr |
지원내용 | 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