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보조금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

공고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네요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출산정책과
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
지원내용 ○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
– 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(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)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모자보건법(제3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14

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지원내용 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81

공공형 어린이집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보육정책과
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
지원내용 ○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
지원유형 현금||현물
법령 영유아보육법(제36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13
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(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)
지원내용 ○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
– 영양교육 및 상담: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(집단교육, 소그룹 교육, 가정방문, 1:1상담 등)
– 보충 식품 패키지: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
– 패키지 구분: 영아(0-6개월 미만), 영아(6-12개월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미만), 임신·수유부, 출산부, 완전 모유 수유부
지원유형 현물
법령 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05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
부서명 가족지원과
신청방법 1 물량파악
○ 한국토지주택공사,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

2. 확보
○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– 시・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・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
○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
– 시・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・확정

3. 신청접수
○ 읍・면・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.
– 접수일자,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・도지사가 정한다.

지원내용 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지원유형 기타
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8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17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노인건강과
신청방법 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지원내용 ○ 지원내용
–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–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치매관리법(제12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5

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
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
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
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
-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
·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
·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
·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·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·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·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
지원유형 현금(감면)
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, 제4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1200000014

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아동권리과
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
지원내용 ○ 사전, 사후 검사

○ 종합심리검사

○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

○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

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
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5조의0, 제0항)||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5조의0, 제3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87

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
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* 월 44시간
지원유형 이용권
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32

금연상담전화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건강증진과
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: 1544-9030
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(금연길라잡이)를 통한 신청 : www.nosmokeguide.go.kr
지원내용 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97